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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202666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을 제6호증과 같은 내용이다), 갑 제4 내지 8호증(갑 제7호증과 갑 제8호증을 합친 것이 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는 2004. 7. 23. A 소유였던 평택시 B 공장용지 1,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5,200,000원, 채무자 A로 하는 제3순위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이미 2003. 1. 21.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A로 하는 제1순위 이에 대하여는 2003. 3. 7. 공동담보로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의, 2003. 6. 12.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무자 A로 하는 제2순위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의 체납처분 등 피고(처분청 : 평택세무서)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A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 11. 10.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2004. 11. 15. 압류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처분청 : 용인세무서)는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A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 9. 12.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2007. 9. 17. 압류등기를 마쳤다.

위 압류등기 외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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