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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4 2016가합18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양수 및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B과 C은 2005. 1. 1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902호 건물’, ‘이 사건 903호 건물’, ‘이 사건 904호 건물’,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5. 1. 19. 접수 제9469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의 공동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12. 23. 위 B으로부터 약속어음채권 일부를 양수받아 수원지방법원 2010. 12. 24. 접수 제185767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B의 근저당권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용인시와 피고의 각 조세채권 및 압류등기 용인시는 D에 대하여 당해세를 포함한 총 870,844,83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의 각 법정기일은 2004. 7. 19.부터 2005. 1. 19.까지이다.

그리고 용인시는 2011. 1. 13. 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처분청 동수원세무서, 2006. 4. 용인세무서로 관할이 이전되었다)는 D에 대하여 총 1,866,215,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조세채권의 각 법정기일은 2005. 7. 25.부터 2008. 6. 1.까지이다.

그리고 피고는 2005. 10. 27. 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다. 용인시 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매 의뢰 및 배분결과 용인시는 2015. 1. 14. D에 대한 조세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

한국자산공사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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