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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3가합1062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29,585,010원, 피고...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03. 1. 21. A 소유였던 평택시 C 공장용지 1,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근저당권자 독립당사자참가인, 채무자 A로 하는 제1순위 이에 대하여는 2003. 3. 7. 공동담보로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의, 2003. 6. 12.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독립당사자참가인, 채무자 A로 하는 제2순위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2004. 7. 23. 채권최고액 265,200,000원, 근저당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자 A로 하는 제3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의 체납처분 등 (1)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평택세무서)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A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 11. 10.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2004. 11. 15. 압류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용인세무서)는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A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 9. 12.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2007. 9. 17. 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평택시는 A에 대한 재산세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 11. 30.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같은 날 압류등기를 마쳤다.

(3)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에 대한 건강보험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 3. 4.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2005. 3. 7. 압류등기를 마쳤다.

(4)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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