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29,585,010원, 피고...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03. 1. 21. A 소유였던 평택시 C 공장용지 1,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근저당권자 독립당사자참가인, 채무자 A로 하는 제1순위 이에 대하여는 2003. 3. 7. 공동담보로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의, 2003. 6. 12.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독립당사자참가인, 채무자 A로 하는 제2순위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2004. 7. 23. 채권최고액 265,200,000원, 근저당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자 A로 하는 제3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의 체납처분 등 (1)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평택세무서)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A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 11. 10.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2004. 11. 15. 압류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용인세무서)는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A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 9. 12.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2007. 9. 17. 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평택시는 A에 대한 재산세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 11. 30.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같은 날 압류등기를 마쳤다.
(3)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에 대한 건강보험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 3. 4.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2005. 3. 7. 압류등기를 마쳤다.
(4)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