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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6 2016고정6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695】

1. 2015. 12. 2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3. 14:34경부터 16:10경까지 파주시 B건물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왜 나를 도둑 취급하냐”, “내가 E에서 보험으로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매장에서 대신 받고 옷을 줘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워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 16:45경부터 17:45경까지 위 매장에서 손님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발, 내가 어깨인데 어깨가 니가 몬 줄 아냐, 어깨가 깡패야, 내가 일본 야쿠자 마누라거든, 니네들 다 쓸어 버릴거야. 여기 영업 못하게 손님들에게 말을 할 거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워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696】

3. 2016. 2. 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3. 1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음식점에서, 순두부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695】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녹음 파일 및 매장내 cctv 영상) 【2016고정696】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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