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44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6:10 경부터 같은 날 06:4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42 세) 가 관리하는 E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주문한 햄버거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에게 ' 이 새끼들 아, 너 거 뭐라
했노 '라고 욕설을 하며 쟁반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매장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