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762』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거나 ‘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고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 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 수거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4.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 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 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 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 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 (1 회 10만 원 내지 15만 원 )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11.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은행 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