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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6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배상 신청인 B의 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640]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고 하거나 ‘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고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 받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이나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 수거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2.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 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 텔 레 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 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현금 수거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현금 수거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약 40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10. 8. 13:00 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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