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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1025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태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B로부터 밀양시 D 소재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다세대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6. 6. 16.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다세대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억 3,50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은 이후 대금 1,272만 원의 공사가 추가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2017. 2. 16.경까지 합계 6,75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들은 2017. 2. 15.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다세대 신축공사는 2017. 6. 말경 준공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022만 원[= (1억 3,500만 원 1,272만 원) - 6,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지급기일은 준공검사일인 2017년 6월 말부터 1개월 후인 2017년 7월 말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날인 2017. 8.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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