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발주자로서 2015. 3. 16. 주식회사 나인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대구 북구 C 지상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스틸커튼월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6,75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3. 15.부터 2016. 1. 12.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스틸커튼월 설치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3억 6,300만 원에 재하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던 중 2015. 9.경 원고와 피고 및 소외 회사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백패널 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810만 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제1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총 1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9. 10.부터 2016. 1. 14.까지 원고에게 제1, 2공사대금으로 총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인인 E는 2016. 2. 10. 아래 표와 같은 노임정산서(이하 ‘이 사건 노임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현장대리인이었던 F는 이 사건 노임정산서 하단에 서명하였다.
삼운창호 노임정산서 날 짜: 2016년 2월 10일 현장명: D 신축공사 작성자: E NO 월 노임 비고 면적 단가 인원/월 금액 식대, 숙소 포함 1 7월 210,000 366 76,860,000 2 8월 210,000 427 89,670,000 3 9월 210,000 454 95,340,000 4 10월 210,000 530 111,300,000 5 11월 210,000 310 65,100,000 6 12월 210,000 264 55,440,000 7 1월 210,000 58 12,180,000 8 소모품 3,200,000 7 22,400,000 9 공과잡비 2,500,000 7 17,500,000 단수정리 A 소계 545,7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