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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1079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철원군 C 소재 D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는 위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자로 2017. 3. 1. 위 학교로 전학 온 E 학생의 어머니이다.

나. E 학생은 위 학교 2학년 2반의 학급에서 14명의 학생들(남학생 7명, 여학생 7명)과 생활하게 되었는데, E 학생이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를 앓고 있었던 이유로 위 학급의 F, G 외 4명의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7. 6. 15시경 우연히 복도에서 비명을 듣고 나가 아들 E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하여서는 안된다고 결심하였고, 이에 위 학교 교장에게 위 사실에 관해서 알렸다. 라.

그러나 위 학교 교장은 위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었다.

결국 원고는 같은 달 18. 위 문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마. 그런데 위 신고 직후 피고는 위 학교 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교장은 원고에게 “같은 학교에 근무중인 남교사로부터 피고가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위 피해 남교사가 피고의 공개사과와 징계나 전출조치를 원한다. 위 성희롱 사건이 터지면 피고와 자신도 파면되고, 교감(원고를 지칭한다)도 다친다. 우리가 낸 연금도 반토막 나고 연금도 못 받고 그냥 일시불로 끝난다”며 성추행 사건이 계속되면 모두가 다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그런데 교장은 위 성추행 이야기에 뒤이어, “위 피해 남교사가 자신에게 피고가 학교폭력 끝내면 자기도 안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피고에게 전하였다.

교장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한 말의 뜻은 "피고가 먼저 자신의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를 취하하면, 위 남교사도 피고에 대한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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