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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6 2014노4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서류봉투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F는 노인정 총무의 첩이다. 남의 서방 빼앗아 먹는 년이 어떻게 통장을 하냐’고 말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1 원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철회되어 유죄로 인정된 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서의 출입문을 각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후 3일 안에 검사를 만나 즉시항고를 부탁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들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벌금 30만 원, 제2 원심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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