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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0.15 2014노220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겁을 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야간에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자신과 P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으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각 유죄로 선고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위 판결들 기재 각 죄들은 아래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1개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판단한다.

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 원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그 판결문 제3쪽 이하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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