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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56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원심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2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2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들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들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제2 원심판결의 사기 범행은 특수절도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제1 원심판결의 각 범행은 특수절도죄 등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저지른 것이어서 제1 원심판결의 범행과 제2 원심판결의 범행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당심에서 각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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