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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20노11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8고단5902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2.가.

항의 운동화를 절취하지 아니하였고, 3항의 물건을 절취하지 아니하였으며, 5, 6항의 피해매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

나) 2018고단6053 사건 판시 범죄사실 2.가.항의 피해자 계정 등급을 올려주었고, 4항에 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컴퓨터 포맷 작업만 맡겼는데, 피해자가 사전 통보 없이 CPU,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등을 교체하고 피고인에게 대금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한 것이다. 다) 2018고단6730 사건 판시 범죄사실 2항의 피해매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 라) 2018고단460 사건 판시 범죄사실 2항의 피해자 동의를 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마) 2019고단1380 사건 판시 범죄사실 1항에 관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바) 2019고단1727 사건 판시 범죄사실 1항에 관해 피해자로부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로그인하였으나 게임이용이 제한되었다는 안내화면이 나타나 피해자에게 구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로그아웃을 하였을 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사) 2019고단1830 사기 사건 피고인은 정상적인 계정을 양도하였으므로 사기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들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들의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들의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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