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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03. 24. 선고 2007가단82765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목적물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가액 배상방법[국승]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목적물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가액 배상방법

요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와 서○남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4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남은 1994. 6. 20. 서울 ○○구 ○○동 ○○○○-5에서 '○○비지니스'라는 상호로 사무용품 가구 도ㆍ소매업을 하는 개인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2000. 6. 19.부터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비지니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서○남은 2002. 12. 1. 처인 피고의 동생이자, 처남인 홍○우에게 그 소유인 소외 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4,800주를 양도하고, 2005. 6. 10. 그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 산하 부산 금정세무서장은 위 비상장주식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보고, 서○남의 주식양도를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7. 1. 서○남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826,440원을 납기 2006. 7. 31.로 정하여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장은 2005. 9. 12.경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1년도 및 2002년도에 소득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2001년도 누락 소득금액 346,500,000원, 2002년도 누락 소득금액 110,000,000원을 그 대표자인 서○남에게 인정상여처분한 다음 이를 원고 산하 부산 금정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산하 부산 금정세무서장은 2007. 2. 5. 서○남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7,787,990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2,907,510원을 납기 각 2007. 4. 2.로 정하여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바.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장은 2005. 6. 16. 현지 확인조사 결과 서○남이 '○○비지니스'라는 상호로 개인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43,300,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 산하 부산 금정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원고 산하 부산 금정세무서장은 2007. 2. 5. 서○남에게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7,970,400원을 납기 2007. 4. 2.로 정하여 결정ㆍ고지하였다.

사. 원고 산하 부산 금정세무서장은 서○남이 2004년도에 소외 회사와 ○○○○특판 주식회사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얻었는데도 이를 합산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7. 2. 7. 서○남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739,730원을 납기 2007. 3. 26.로 정하여 결정ㆍ고지하였다.

아. 서○남은 자신에게 고지된 위 각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8. 8. 1. 현재 서○남의 체납액은 아래표 기재와 같이 모두 644,694,240원(본세 합계 514,232,070원 + 가산금 합계 130,462,170원)이다.

자. 한편, 서○남은 2005. 9. 12.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차. 서○남은 2000. 2. 12.경 문○배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2000. 2. 16. 문○배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서○남으로부터 증여받은 다음날인 2005. 9. 13. 문○배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카. 서○남은 2005. 9. 13.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62701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타. 서○남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5, 갑 제5~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5, 을 제1호증의 1~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서○남, 문○배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서○남이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서○남에게 고지된 세금은 없었고, 서○남에게 부과된 위 각 세금은 서○남의 소외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것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로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서○남, 문○배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담보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액 7,000만 원인 문○배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후인 2005. 9. 13. 문○배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원고의 서부남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644,694,24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김○선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8. 12. 2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12,500,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액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12,500,000원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7,000만 원을 공제한 4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4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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