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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 06. 25. 선고 2007나14528 판결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과세전통지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이후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 또한 추정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정○호와 문○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정○호는 문○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9. 27. 접수 제228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이○규와 문○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규는 문○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9. 30. 접수 제231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06가단6746 (2007.10.31)]

주문

1. 가. 피고 정○호와 문○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정○호는 문○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9. 27. 접수 제228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이○규와 문○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규는 문○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9. 30. 접수 제231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문○운의 양도소득세체납

(1) 문○운은 2002. 4. 29. 부천시 ○○구 ○동 ○○○-2 토지 1,616㎡에 대한 분양권 중 공유지분 1/3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산세무소장은 2005. 9. 7.경 문○운의 양도소득세신고내역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89,695,000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다음, 2005. 10.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9,695,970원을 납부고지하였는데, 문○운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문○운은 2005. 4. 22. 인천시 ○○구 ○○동 ○○○ ○○아파트 102동 306호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서산세무소장은 2005. 8. 19.경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고 비과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16,898,000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취지의 고지전통지를 한 다음, 납부기한을 2005. 11. 30.로 하여 16,593,970원을 부과하였는데, 문○운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문○운의 처분행위

(1) 문○운은 2005. 9. 26. 피고 정○호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9. 27. 접수 제22891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문○운, 근저당권자 피고 정○호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문○운은 2005. 9. 30. 피고 이○규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9. 30. 접수 제23181호로 피고 이○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액 예정신고를 하고 그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문○운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문○운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문○운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문○운이 앞서 본바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고지전통지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정○호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이○규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문○운이 채무초과상태였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모○도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그들을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정○호와 문○운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이○규와 문○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정○호는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이○규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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