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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 10. 31. 선고 2006가단6746 판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적극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요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과세전통지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이후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 또한 추정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가. 피고 정○호와 문○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정○호는 문○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9. 27. 접수 제228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이○규와 문○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규는 문○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9. 30. 접수 제231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문○운의 양도소득세체납

(1) 문○운은 2002. 4. 29. 부천시 ○○구 ○동 ○○○-2 토지 1,616㎡에 대한 분양권 중 공유지분 1/3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산세무소장은 2005. 9. 7.경 문○운의 양도소득세신고내역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89,695,000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다음, 2005. 10.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9,695,970원을 납부고지하였는데, 문○운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문○운은 2005. 4. 22. 인천시 ○○구 ○○동 ○○○ ○○아파트 102동 306호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서산세무소장은 2005. 8. 19.경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고 비과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16,898,000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취지의 고지전통지를 한 다음, 납부기한을 2005. 11. 30.로 하여 16,593,970원을 부과하였는데, 문○운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문○운의 처분행위

(1) 문○운은 2005. 9. 26. 피고 정○호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9. 27. 접수 제22891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문○운, 근저당권자 피고 정○호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문○운은 2005. 9. 30. 피고 이○규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9. 30. 접수 제23181호로 피고 이○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액 예정신고를 하고 그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문○운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문○운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문○운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문○운이 앞서 본바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고지전통지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정○호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이○규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문○운이 채무초과상태였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모○도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그들을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정○호와 문○운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이○규와 문○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정○호는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이○규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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