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2016. 4. 11. 원고가 운영하던 공장 등이 경매로 매각되면서 발생한 납부기한 2000. 10. 31.인 양도소득세 등 248,926,29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 4. 18.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금정세무서로부터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받았음을 이유로 공매대행통지 및 공매처분을 한 후 2017.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를 마쳤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6. 14. 원고가 1997. 6.부터 1998. 8.까지 기간의 건강보험료 1,307,5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금 195,900원, 체납처분비 2,000원 합계 1,505,400원(이하 ‘이 사건 체납 건강보험료’라고 한다)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다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00. 10. 16. 부과결정을 하였고, 2000. 11. 29. 원고의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138,016,640원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2001. 2. 27. 10,360,000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후 2005. 10. 24. 결손취소 처분을 하였는바, 결손취소 처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결손취소 처분은 불성립하였고, 가사 결손취소 처분이 성립되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과시인 2000. 10. 16. 또는 결손취소 처분시인 2005. 10. 24.부터 5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