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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7 2012고단472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1. 5. 17. 04:00~05:00경 대전 동구 D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개를 떼어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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