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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8.21 2015고단14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지갑 1개(증 제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배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는 동종 절도범죄 전력이 총 6회가 있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4. 02:30경 광양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모닝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7. 15:05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월광교회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H 로체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로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가 보관되어 있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2. 04:24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횟집 앞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파크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이불 2개, 시가 미상의 내비게이션 1개가 보관되어 있던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2. 15:20경 전주시 완산구 M 앞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스타렉스 자동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스타렉스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P)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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