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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73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피해자 F이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거액의 현금을 차량에 보관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를 훔칠 방안을 모의하였으며, 2016. 8. 6. 오후 시간 불상경 피해자의 G 벤츠 차량이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것을 보고 차량 문이 잠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6. 21:10경 인천 서구 검암로 53 풍림아이원 2차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가 위 아파트 102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위 벤츠 차량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위 벤츠 차량 문을 열고 뒷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800만 원,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목시계(시가 300,000원 상당) 1개, 농협 통장 1개, 롯데면세점 멤버쉽카드 1장, 휴대폰 1개가 든 검정색 손가방(시가 400,000원 상당) 1개를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1. CCTV 사진 자료, CCTV 추가 사진 자료, CCTV 추가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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