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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L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8: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D 시장 쪽에서 선사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지키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 여, 61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대퇴골 경부 관절 내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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