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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3 2016고단1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8: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2524에 있는 보사 역 사거리 도로를 서울병원 사거리 쪽에서 중앙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11세), 피해자 D(9 세), 피해자 E(9 세 )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D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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