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2.25 2019가단52216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9. 4. 16. 경 원고들에게 “ 우리에게 각 3,564만 원을 입금하면 우리가 이를 ’E‘ 라는 회사에 투자 하여 매일 18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도 모두 반환하겠다”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들 로부터 2019. 4. 16. 피고 C의 계좌로 각 3,564만 원을 입금 받았는바, 피고들은 E 라는 투자 처를 내세워 수익금, 추천 수당 등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이를 방조함으로써 원고 들 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3,56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 1, 3 내지 5, 8호 증, 을 가 제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9. 4. 16. 경 피고들의 소개로 E 회사에 투자 하면서 투자금 각 3,564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같은 날 투자 자인 원고들 명의로 위 투자금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가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들을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2020. 10. 8.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 피고들 역시 E에 투자한 투자자로서 중간 단계 모집 원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E를 실제 운영하였다거나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