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나30594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에 이어서 ‘(설령 이 사건 토지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사전에 이 사건 토지를 현장 확인한 점, 피고 D, E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대해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민법 제580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8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원심이 증인 L, M의 허위 증언을 기초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L, M를 위증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2019. 8. 23.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