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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5.07 2019가단216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다이어트 업체 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을 투자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장하여주겠다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6. 12. 3.경 E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F빌딩 4층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업하면서 원고들과의 동업관계는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손실보장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한 임대차보증금 각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만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나머지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원고 A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광고비 1,980,000원과 사우나렌탈비 4,641,000원 등 합계 6,621,0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들은 그 중 2,036,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585,000원(= 6,621,000원 - 2,036,000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인 E에게, 2017. 11.부터 2018. 4.까지의 관리비로 1,869,320원, 2018. 12. 5.부터 2019. 8. 4.까지의 임대료로 8,4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그 중 1,2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4,534,660원[= 1,869,320원/2 (8,400,000원 - 1,200,000)/2]을 구상금 내지 사무관리 비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한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무산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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