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다이어트 업체 운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을 투자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장하여주겠다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6. 12. 3.경 E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F빌딩 4층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업하면서 원고들과의 동업관계는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손실보장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한 임대차보증금 각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만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나머지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원고 A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광고비 1,980,000원과 사우나렌탈비 4,641,000원 등 합계 6,621,0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들은 그 중 2,036,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585,000원(= 6,621,000원 - 2,036,000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인 E에게, 2017. 11.부터 2018. 4.까지의 관리비로 1,869,320원, 2018. 12. 5.부터 2019. 8. 4.까지의 임대료로 8,4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그 중 1,2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4,534,660원[= 1,869,320원/2 (8,400,000원 - 1,200,000)/2]을 구상금 내지 사무관리 비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한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무산시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