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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2.15 2015가단2482
건축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순번 1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의 소유권자이다.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위 토지 위에 같은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위 각 건물의 철거와 위 토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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