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27 2020가단1293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 조적 조 슁글 지붕 단층 주택 7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권원 없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 ㉡, ㉢, ㉣, ㉤ 구조물들을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