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8.08 2016가단2121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