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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8.23 2015가단4303
지료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 위에 권한 없이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을 소유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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