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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3 2013고합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8. 31.경부터 2012. 2. 28.경까지 강릉시청 경영사업본부 하수과장으로, 2012. 2. 29.경부터 2013. 2. 15.경까지 강릉시청 환경수도사업본부 생활하수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H공사, I 하수관거 정비사업공사를 비롯하여 강릉시가 발주한 수도사업 관련 공사에 대하여 관리감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시설사무관(5급)이고, 피고인 B은 강릉시 J에 있는 H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K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9.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C는 2012. 3. 23.경부터 2012. 9. 18.경까지 강릉시 L에 있는 I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인 합자회사 M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자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경 강릉시 N에 있는 O 및 강릉시 P단지 내 Q예정부지에서 피해자 강릉시 소유의 시가 144,000원 상당인 고압블록 1,440장을 그대로 가지고 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5. 22.경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186에 있는 성산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 사실은 농업용수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인 R의 명의로 강릉시 S에 ‘농업용수/전작용(비음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를 피해자 강릉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0. 소형관정개발업체인 강릉시 T에 있는 U에 농업용 소형관정개발사업 사업비 1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경 강릉시 V에 있는 W공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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