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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2 2013고합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617,75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경부터 2012. 5. 10.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75,000제곱미터 산림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입목벌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약 1,400톤의 소나무 및 활엽수 등 원산지 가격이 19,617,750원 상당의 산물을 벌목하고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릉시청 허가관련 서류회신 첨부, 피해액 산출조서 첨부, 피해물품 가격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피해자 E과 사이에 강릉시 D(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지상 입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벌목에 관한 동의를 얻은 다음 위 임야에서 벌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내용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그리고 통장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는 2011. 11. 중순경 G에게 벌목허가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벌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을 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로 위 임야의 지상물에 대한 허가 행위 위임용이라고 기재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건네받은 사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1. 11. 15. 강릉시청에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가 접수된 후 2011. 11. 30.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그 후 2012. 1. 12. 다시 강릉시청에 벌목작업을 하겠다는 산림사업신고서가 접수되었고 2012. 1. 13. 수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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