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경부터 강릉시 C에서 양식장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이라는 상호로 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2011. 2. 11.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내린 폭설로 위 양식장 건물의 대부분이 파손되었는데, 마침 강릉시가 수협중앙회 강원지역금융본부를 통하여 폭설 피해 어민들에게 대설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자금을 융자해주자, 2012. 5. 초순경 위 양식장에서 피해자가 위 자금 융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인 피고인 명의로 위 자금 융자를 받아 그 대출금을 양식장 건물의 복구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후 위 대출금은 피해자가 변제할 것을 피해자와 약정하고, 2012. 5. 14.경 위 수협중앙회로부터 대출금 113,38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즉석에서 현금으로 1,2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임의소비하고, 2012. 5. 15.경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약 40,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약 5,000,000원을, 피고인의 주거보증금으로 약 65,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3,670,000원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대출금 전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대출금신청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지급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합의할 의사와 합의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