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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0 2015고단1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 2013. 0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04. 22. 00: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요진타원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0:50경 같은 동 948 별빛9단지 앞 노상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주취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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