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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30 2015고단2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7. 04: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날 04:40경 고양시 덕양구 제2자유로 신평I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4. 9. 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나 부상을 입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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