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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4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7. 04: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같은 시 의정로40번길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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