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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1. 18:45 경 하남시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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