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3 2015고단1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5. 00:02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양지마을4단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단기간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