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경기 연천군 D 외 2필 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5. 3. 15. E와 총 공사비 2억 9,2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단독주택 공사를 시작하였다.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m를 초과할 경우 건축신고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득한 후에 건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단독주택을 건축하면서 건축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없이 3m 이상 위치 변경 및 대지면적을 최초 415㎡에서 991㎡ 로 위법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계약서, 건축신고 수리 통지 등
1. 3. 20. 촬영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 칠십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법률의 부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건축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마침으로써 하자를 치유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