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 제주시 C에 319㎡ 규모의 창고용 천막 및 조립식 건물을 허가 없이 건축하였다.
2. 계획관리지역에 연 면적 200㎡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 제주시 D에 7㎡ 규모의 주택 부속건물을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경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간이 화장실, 작업용 창고 등 총 6동의 건축물을 건축신고 없이 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허가 없이 건축한 점), 각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신고 없이 건축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법 건축물들이 대부분 철거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