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준공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B은 2011. 2. 28. C 임야 4,278㎡ 중 2,938/4,278 지분을 D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 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면적 81.6㎡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1. 5. 24. 별지1 기재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주택 부지로 조성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협의)하고, 2011. 5. 26.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E은 2011. 8. 24.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11. 9. 5. 피고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1. 10. 20. 별지2 기재 조건으로 B에서 E으로 개발행위(단독주택 부지조성) 수허가자 명의를 변경하는 개발행위변경을 허가(협의)를 하고, 2011. 10. 21. 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2015. 8.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5. 9. 2. 피고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9. 9. 별지3 기재 조건으로 E에서 원고로 개발행위(단독주택 부지조성) 수허가자 명의를 변경하는 개발행위변경을 허가(협의)하고(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위 별지4 기재 조건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수리’라 한다)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3. 20. 피고로부터 별지5 기재 조건으로 개발행위변경(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7.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4. 25.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개발행위준공불가통보(이하 불가사유 기반시설(진입도로) 미확보에 따른 개발행위준공 신청 불가 -개발행위협의(건축신고) 신청 시 기반시설(진입도로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