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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구합100378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천안시 동남구 H, I, J, K, L, M상 원고들 의 건축허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N은 2014. 3. 3. 천안시 동남구 H에, O은 J에, P은 K에, Q은 L에, R는 M에, 원고 F은 H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각 건축신고(복합: 개발행위 허가신청)를 하였고, 2014. 4. 8.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N, O, P, Q, R는 2015. 3. 30. 피고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 2015. 4. 6. 수리되었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관계자 명의가 변경되었다.

N 원고 E O 원고 D P 원고 A Q 원고 B R 원고 C

다. 원고 F, A, B는 2015. 1. 21. 피고에게 각 착공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며, 원고 E, D, C은 2015. 4. 9. 착공신고를 하여 2015. 4. 10. 수리되었다.

원고

G은 2015. 5. 6. 천안시 H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였고, 2015. 5. 14. 수리되었다

(이하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라.

이 사건 건축신고의 공통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신고 신청> ◎ 신청지: 천안시 동남구 H 외 6필지(묘지, 계획관리지역) ◎ 건축물: 단독주택 <개발행위 허가신청> ◎ 피해방지계획조서: 자연석 쌓기 ◎ 개발행위 목적: 단독주택 부지조성

마.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는 2015. 6. 12. ‘원고들이 건축공사 과정에서 보강토 옹벽 설치를 하여 경관저해 및 사생활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현장조사를 거쳐 2015. 7. 7. 및 2015. 8. 17. 두 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작물 개축(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시정 내용: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시공(허가: 자연석 쌓기, 실시공: 보강토옹벽)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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