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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24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 겸 망 B의 소송수계인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0.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5.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과 B는 피고 E의 남편이자 피고 C, D의 아버지인 망 F가 신축한 주문 제1의

가. 나.

항 기재 각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 거주해 왔다.

다. B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8. 10. 26.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B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겸 망 B의 소송수계인(이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인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퇴거하고, 위 각 건물을 철거하며,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핀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만의 매매 등의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때에는 건물을 철거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58467 판결 등),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과 위 각 건물이 위치한 이 사건 각 토지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당시 동일한 사람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에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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