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3,164,259원 및 이에 대한 2018.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7. 1.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B, C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주택 부분의 임차인인 피고 D에게 퇴거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가 아니라, 건물등기부등본(을2), 건물대장(을3)으로 표상되는 건물이 1999.경 증축된 것임을 전제로, 피고 B이 2004. 7. 30.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소외 E가 2005. 10.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만 취득함으로써 건물 소유자인 피고 B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2. 이 사건 건물이 건물등기부등본(을2), 건물대장(을3)으로 표상되는 건물이 1999.경 증축된 것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안성시 F리(이하 ‘F리’라 한다) G 20529㎡는 1984. 5. 29. G 17356㎡, H 3173㎡로 분할되었다.
(2) 피고 C는 1985. 11. 12. H 3173㎡ 위에 세멘벽돌 스라브 주택 97㎡(1층 85.43㎡, 지하 12㎡, 이하 ‘증축 전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6. 11. 22. 준공검사(사용승인)를 받았다.
(3) H 3173㎡는 1992. 1. 14. H 1702㎡, I 650㎡, J 821㎡로 분할되었다.
(4) 피고 C는 1998. 6. 12. 증축 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피고 C는 1999.경 소외 D으로 하여금 증축 전 건물의 창문과 벽을 제거하고 약 19평을 증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6) J 821㎡는 2006. 11. 30. K 임야 891㎡로 등록전환 된 후, 2006. 12. 13. K 238㎡(별지 목록 제3 기재 토지), L 임야 539㎡, M 114㎡로 분할되었다.
이와 같은 토지분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