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22. 경부터 2016. 7. 1. 경까지 사이에 대구, 경주시 또는 영천시 등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분량을 알 수 없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만 2016. 6. 22.부터 2016. 7. 1. 경까지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범행장소, 범행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은 "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 ㆍ 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 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검사는, 2016. 7. 1.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