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위 사건의 재심절차에서 2016. 5. 19.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5. 19.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9. 08:38경 군포시 C아파트 631동 19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고 있는 사이 작은 방 방범창살을 손으로 벌려 젖힌 후 작은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9.경부터 2016.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7,41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9. 1. 15:00경부터 17:0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124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창문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벌려 젖힌 후 침입하려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F,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등 진술, 아파트 내외부 CCTV 영상수사, 아파트 외부 CCTV 영상 수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