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1.18 2016나2130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A빌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A빌딩 9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부터 2015. 9.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4,116,780원(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관리규약 중 제9조(구분소유자의 의무)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관리비 등) 제1, 3,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 비목의 월별금액원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 내역 및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가.

일반관리비

나. 청소비

다. 경비비

라. 소독 및 방역비

마. 승강기 유지 보수비

바. 수선유지비 및 점검비

사. 수선충당금

아. 보험료(건물분)

자. 전기료, 수도료

차. 기타비용(소방, 오수, 홈 시스템, 번영회비 등) ③ 전ㆍ출입등으로 인한 공실 발생 시에도 구분소유자는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번영회의에서 결정한 수선충당금과 보험금은 구분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3, 제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빌딩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A빌딩 건물의 관리단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부터 2015. 9.까지 발생한 관리비와 관리비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료의 합계액 14,1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