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21980
관리인선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3. 8. 28.자 임시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을 A빌딩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 D, E, F에 위치한 집합건물인 A빌딩(이하 ‘A빌딩’이라고만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B’라 한다)은 모두 A빌딩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관리인이었던 소외 G이 사임을 하자 B는 G으로부터 피고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고만 한다)의 임무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2011. 9. 1.경부터 관리인으로 행세를 하였고, 이에 A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이었던 원고 및 소외 H, I은 B를 상대로 이 법원(2011카합439호)에 B의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1. 12. 28. ‘위 신청인들의 B에 대한 A빌딩 관리인 지위 또는 권한 부존재확인 등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관리인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였고, 2012. 1. 4. 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소외 변호사 J을 선임하였다.

다. 위 가처분 신청인들은 B를 상대로 이 법원에 B가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2013가합5827호)를 제기하였고, 2013. 8. 16. B와 사이에 ‘B가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를 하였다. 라.

그 후 A빌딩의 구분소유자였던 소외 K 등은 2013. 8. 19.경 관리인 선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2013. 8. 28.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B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이에 원고는 위 임시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이 법원(2013카합416호)에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1. 8. 'B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8. 28.자 임시총회의 관리인 선임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