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 제17 내지 19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9. 같은 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1.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6. 13.부터 김해시 F상가 지하 1층 102호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영업부장, 피고인 C은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3.부터 2014. 1. 2.까지 위 게임장에서 포커게임인 멍텅구리 게임기 20대, 프린스포커 게임기 20대, 해모수 게임기 10대, 2080 게임기 30대와 빙고 게임인 고빙고 게임기 20대 합계 10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뱅크(BANK) 창의 게임머니 및 베팅 전의 크레디트(CREDIT) 창의 게임머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10,000점당 무기명의 점수보관증 1장을 발행해 주고,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가져올 경우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줌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