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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3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게임랜드’의 주간 영업부장으로서, 실업주인 C(2018.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야간 영업부장 D(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간 종업원 E(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야간 종업원 F(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주간 환전상 G, 야간 환전상 H(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와 함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7. 2. 1.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I, 2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 ‘J’ 게임기 20대, ‘K’ 게임기 20대, ‘L’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화면상에 특정 캐릭터가 구현될 때마다 차등적인 당첨 점수가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 종료 후 획득한 포인트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 E, F는 손님들을 게임랜드 밖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상인 G과 H에게 안내하여 주고, G과 H는 포인트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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